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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2의3]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(제5조의2제2항 관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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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큐비클 댓글 0건 조회 989회 작성일 22-12-07 12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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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[시행 2022. 7. 28.]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( 약칭: 장애인등편의법 ) 별표



[별표 2의3]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(제5조의2제2항 관련) 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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