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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심사기준(서울형 BF 인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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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큐비클 댓글 0건 조회 934회 작성일 23-01-16 11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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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심사기준(서울형 BF 인증)


 1. 장애인등 편의법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항목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. 

 2. 장애물 없는 건물 설치기준(28개 항목) 및 심사위원 현장심사의견 모두 충족하여야 함.

 3.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설치기준(28개 항목)  

  - 단, 기존 시설물은 「장애인등 편의법」 제15조(적용의 완화)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

  - 관련 법 개정 등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일부 심사기준 변경 반영 가능


장애인 화장실관련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.


∙ 장애인용화장실 위치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
∙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까지 통로구간의 유효폭은 1.2미터 이상 확보
∙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폭1.6미터, 깊이 2.0미터이상 
단, 기존건물에 설치시 유효바닥면적 폭 1.0미터 이상, 깊이 1.8미터 이상
∙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
∙ 장애인용화장실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설치
∙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에는 비데 및 등받이 설치
∙장애인전용화장실 내 세면대 설치(거울 및 회전식수평손잡이포함)
∙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측면에는 비상용벨 및 통화장치 설치
∙ 소변기손잡이는 각 층별 일반화장실 내에 1개소이상 설치
∙ 화장실 입구 점자 안내판 설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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