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행 2022. 7. 28.]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)
페이지 정보
작성자 고려큐비클 댓글 0건 조회 1,698회 작성일 22-12-07 13:10본문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)
[시행 2022. 7. 28.] [대통령령 제32824호, 2022. 7. 26., 일부개정]
관련 법규 전문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.
첨부파일
-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824호20220728.hwp (190.0K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2-07 13:10:01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