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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3]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(제6조 관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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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큐비클 댓글 0건 조회 976회 작성일 22-12-07 13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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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)

[시행 2022. 7. 28.] [보건복지부령 제900호, 2022. 7. 26., 일부개정]


[별표 3]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(제6조 관련)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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