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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행 2022. 7. 28.]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( 약칭: 장애인등편의법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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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큐비클 댓글 0건 조회 989회 작성일 22-12-07 11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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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 ( 약칭: 장애인등편의법 )

[시행 2022. 7. 28.] [법률 제18332호, 2021. 7. 27., 일부개정]
관련 법규 전문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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