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행 2022. 7. 28.]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( 약칭: 장애인등편의법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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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큐비클 댓글 0건 조회 1,713회 작성일 22-12-07 11:32본문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( 약칭: 장애인등편의법 )
[시행 2022. 7. 28.] [법률 제18332호, 2021. 7. 27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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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제18332호20220728.hwp (205.0K) 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2-07 11:32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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